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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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2.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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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며 인사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다수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후보자가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돼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에 이해된다"고 밝혔다.

또 민 후보자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방청석에 발언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신해왔다"고 판단했다.

한편, 22일 본회의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과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함께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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