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혁신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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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혁신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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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7일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기한 만료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지난 2008년 특검이 삼성 차명계좌 존재를 발표한 날짜는 4월 17일이다. 내년 4월 17일이면 10년이 경과해 이후로는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전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지난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4조5000억원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안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면서도 “과징금 부과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이자 삼성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이 회장 차명계좌를 비실명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냐고 물은 바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삼성이니까 부과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어느 누구도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이니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 발언은) 혁신위의 권고안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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