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자금 의혹' 이호진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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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비자금 의혹' 이호진 회장 구속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1.0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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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1일 회사 자산을 빼돌려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49)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진철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에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 회장은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프로그램 공급업체(PP)로부터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로 비상장 주식을 받아 256억원 상당의 시세차액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계열사인 한빛기남방송이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 1만8400주와 태광관광개발이 보유한 태광골프연습장을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각각 293억원, 8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태광산업의 매출을 누락시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3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이 회장이 차명계좌 7000여개(소위 '갈아타기' 계좌 포함)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3000억원대 출처불명의 자금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회에 걸쳐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3)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였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그룹 확장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여부 등 비자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영등포 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한편 검찰이 태광그룹 계열사 TRM· THM 대표 이성배씨(54)와 템테크 상무 배모씨(50)에 대해 각각 특경법상 횡령과 특경법상 사기미수 등 혐의로 신청한 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이씨 등은 각각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태광산업 자금 88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공사 대금을 부풀려 3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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