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사업자면허 미신고' 20일 영업정지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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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사업자면허 미신고' 20일 영업정지 '망신살'
  • 박정자 기자
  • 승인 2011.01.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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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삼성SDS가 법원으로부터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법원으로부터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8년 5월 서울시가 사업자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SDS가 불복해 항소, 법원은 20일로 영업정지 일수를 조정한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관련 사업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사업자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데 삼성SDS는 이를 누락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SDS는 지난 2009년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매출액이 1793억5843만원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 금액은 2009년 전체 매출액(2조4940억원) 대비 7.19%에 해당한다.

삼성SDS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 대한 20일의 일시적 영업정지로 인해 수주 기회 감소가 예상되지만 설 연휴 등이 있어 실제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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