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방안 논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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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방안 논의 개시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12.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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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1차 회의 진행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생명윤리 2기 민·관 협의체’ 1차 회의를 20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1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이종장기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및 국가생명윤리포럼을 실시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이슈화 된 문제 중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2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1분과에서는 ‘잔여배아연구 범위 및 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제한’의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논의해 윤리적 쟁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2분과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분야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회·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하기 위한 민주적 심의절차와 그 절차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제도마련을 위한 토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연수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생명윤리규제로의 전환의 필요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개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생명윤리분야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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