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5억원대 자금수수 등 혐의
"후원금 받은 적 있지만 그 이상은 없어"
"후원금 받은 적 있지만 그 이상은 없어"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60·경기 용인 갑)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직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지난 11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었으나, 이 의원이 심혈관 시술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소환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9시 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고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2015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웃돌며,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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