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동양건설산업 ‘호평파라곤’ 입주예정자 입주 거부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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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동양건설산업 ‘호평파라곤’ 입주예정자 입주 거부한 내막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1.01.2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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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명품아파트는 어디에…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의 수혜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56-1번지에 위치한 ‘동양 파라곤’ 아파트가 입주예정자와 시공사의 마찰로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말 관할구청인 남양주시청의 준공 승인을 받아 일부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고 있지만, 입주예정자의 절반이상(1275가구 중 650여 가구)이 ‘사기분양’과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입주예정자 100여명은 지난달 31일 밤 10시께 남양주시청에서 준공 승인을 저지하는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3명이 시공사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남양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서는 등 둘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호평파라곤 입주예정자 “동양건설산업 준공승인에 대한 절차상 오류” 특혜의혹
vs 남양주시청 “감사원·경기도 감사 문제없다는 판정 받아 준공승인 내준 것”

(주)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007년 11월 남양주시 호평동 산 56-1번지 일원 8만5483㎡의 부지에 아파트 1275가구를 짓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갔다.

호평파라곤은 15∼20층 높이의 25동 규모로 총 1275세대를 분양했는데 분양 당시 초대형 친환경 주거단지라며 주목을 받았다. 천마산 국립공원 등 뛰어난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자연지형을 활용한 이상적 단지배치로 특화한 것은 물론, 도시개발단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비켜났다.

입주 후 전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환경, 대단지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어 주변보다 무려 20%이상이나 비싼 가격(3㎡당 800~1000만원 안팎)으로 분양을 했음에도 거의 100%분양이 완료 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동양건설산업 역시 유럽풍 명품아파트를 표방하며 대대적인 광고에 들어갔다. 

분양카탈로그와 다른 싸구려 마감재?

그러나 준공 마무리단계에서 계약당시 약속했던 명품아파트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은 200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9월 입주를 거부하고 집단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호평파라곤 입주자협의회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잔금납부 거부와 계약해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지난달 20일 계약 취소관련 소송을 냈다. 어느새 입주를 거부하는 입주예정자들도 절반이상이나 늘어났는데, 이들 중 100여명은 준공승인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벌이다 시청과 마찰을 겪고 일부는 경찰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분양 당시엔 단지 앞에 흐르는 호만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휴식공간, 문화명소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상류 150m 구간을 일방적으로 복개해버렸다”며 “분양 카탈로그와 모델하우스의 내용과 다르게 높이 48m×길이 40m 크기의 옹벽이 설치됐으며, 마감재도 싸구려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양건설측은 분양 당시에는 단지 앞 계획도로의 너비가 15m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24m 폭을 요구하는 바람에 호만천을 복개해 도로와 공원을 조성했다며 옹벽은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애초 설계된 11단에서 7단으로 바꾸는 대신 벽면을 인공폭포로 꾸몄다고 해명했다.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도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감사원과 경기도의 감사를 받았으나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아 준공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당시의 광고와 다른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과대광고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소유권확보도 안하고 공사먼저 하나?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남양주시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한 후에 준공승인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남양주시의 준공승인에 대한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입주예정자들이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부분은 동양건설산업이 일부 ‘남양주시 귀속’으로 되어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남양주시 호평파라곤 사업계획승인 조건 및 행정준수사항 ‘하천 재난안전분야’에 따르면 사업부지내 편입되는 건교부 구거에 대해서는 착공전까지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을 해야 하며 진행절차에 의거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동양건설산업은 호평동 산59-5 도로 742㎡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에 남양주시청 도로정비팀 관계자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제4조 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제2항 12호 등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용도폐지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준공 전에 용도폐지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관련법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착공 후 준공 5개월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항을 어기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6월까지는 소유권을 확보해야했지만, 동양건설산업은 준공승인을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한 12월24일에야 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26일까지만 해도 등기부등록상 호평동 산 59-5의 소유자는 ‘국 남양주시’로 되어있다. 그러나 1월4일 등기부등록상 소유자는 ‘주식회사동양건설산업’으로 되어있다. 동양건설산업은 12월24일에야 남양주시에 매매 대금을 치르고 12월29일에야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했다. 결국 남양주시청은 ‘착공후 준공 5개월이전’이라는 조항을 어기고 준공승인을 내준 셈이다.

등기부등록상 호평동 산 59-5의 토지가 12월24일 남양주시에서 동양건설산업으로 매매된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법률적인 사안이 아니다. 시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니 그냥 준공승인 이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도 “준공 5개월이전이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준공승인 전에 매매대금을 치룬 것이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에도 입주자들은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동양건설산업과 남양주시청은 입찰당시부터 여러 가지 의혹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특혜의혹은 물론이거니와 민원 무마의 조건으로 남양주시청 A모 국장이 뇌물을 받고 해외로 도피하는 등 경기지방경찰청은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토지소유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근린공원(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1인당 3㎡의 공원 또는 녹지 확보. 도면상 공원을 만들어 넣으면 보다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짐)을 조성했다가 다른 땅을 근린공원으로 결정, 이중 일부(2400㎡)를 토지소유주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조성된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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