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쿠폰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수백억원을 탈루한 G마켓에게 169억원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키로 했다. 과소신고한 부가세 449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G마켓이 지난 5년간 자사 할인쿠폰으로 할인해준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세 600여억원을 탈루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G마켓의 가격 할인제도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할인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G마켓은 강력 반발했다. 수수료 할인 및 쿠폰 제공이 에누리에 해당된다며 탈루한 것이 아니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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