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한미FTA, 공공정책 위축 가져올 것”
상태바
민노당 “한미FTA, 공공정책 위축 가져올 것”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7.03.28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 행정권.사법권.입법권 무력화시킬 가능성

[매일일보닷컴] 민주노동당이 27일에 이어 28일에는 한미FTA 협상이 행정ㆍ사법ㆍ입법부의 공공정책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협상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민노당은 27일 한미FTA가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타결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노당 ‘한미FTA 영향평가팀’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브리핑을 열어 “한미FTA협상은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사안이 ‘투자자-국가 제소제’이고 이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한미FTA는 재산권이나 기대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의 입법과 판결이 미치는 영향도 이 같은 간접수용에 포함시켜 애초부터 투자자에 의한 투자유치국 국가 제소 남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압수ㆍ수사ㆍ유죄선고 등이 ‘수용’으로 판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사권 및 재판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노당의 주장이다.

영향평가팀은 “한미FTA는 협정상의 의무로 ‘국제분쟁절차’와 ‘국제중재기구’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국 국민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지만 미국 투자자의 국가제소 결과 4심제의 역할을 담당한다”며 “당사국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축소하는 일이 현실화될 것이고, 이는 명백한 사법주권과 행정주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투자의 정의’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는데, 수입 또는 이윤의 기대 등과 같이 미래에 실현될 예정인 것들도 ‘투자’에 포함이 돼 있고, 뿐만 아니라 투자의 경우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 적용법률에 의해 부여된 유사한 권리’까지 포함돼 있어 우리 헌법과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영향평가팀은 이에 따라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재선권 보장의 법리와 상충 ▲보상의 법리와 상충 ▲평등의 원칙과 상충 ▲우리 헌법상 국가의무와도 상충되는 등 그 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평가팀은 또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정부의 인.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많은 분쟁을 발생하고 ▲국내법상 재산권 수용의 보상체계와 충돌하며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평가팀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보상 청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 하락 보상 청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성 등을 예로 들며 한미FTA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향팀 한 관계자는 “한미FTA 체결은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을 내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