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온라인 영역은 공공재…근본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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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온라인 영역은 공공재…근본 대책 절실”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12.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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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 간담회, 포털·신종 O2O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사항 등 토론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주최로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온라인 영역은 이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베팅식 광고 기법’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온라인 광고 수수료 등을 제어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15일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 간담회에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이 무료 광고를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인 뒤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포털 사이트와 신종 온·오프라인 연계(O2O)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사항 등을 밝히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주최로 대기업 포털의 독과점 지위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사례 실태 점검과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국장이 발표한 ‘온라인 포털 관련 소상공인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의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 분쟁은 2014년 688건에서 지난해 1279건으로 증가 추세다.

권 국장은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의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온라인 포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시장과 같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금지, 불공정 행위 금지 등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가 지난달 인터넷 포털과 O2O 등을 이용하는 업종별 소상공인 20곳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포털 사이트 키워드 상단 노출을 위해 매일 4만~수십만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의 중개업체 가입비와 건당 2500원 상당의 수수료 등을 이중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 등 모바일 포털에 대한 소상공인 이용자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기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리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국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2O 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규제 방안’을 내년 5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포털 서비스가 정보 검색을 통한 ‘광고판’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정보 검색 통로를 선점해 독점화하는 것이 문제다. 정보 검색과 광고가 분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중기부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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