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연 2342% 폭리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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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연 2342% 폭리 취해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1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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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저신용자에 70억원 불법대부한 일당 9명 검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70억 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 주범 A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A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한 후 연 2342%의 이자를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확인된 건수만 약 70억 상당의 금액을 대부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억 9200만 원, 선이자 4억 1800만 원 등을 공제해 대부하는 방법으로 최저 연 39.7~최고 2342%의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대출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돈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주범 A모씨는 대출상환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주범 A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대부업등록증을 대여받아 실제 대부업을 하던 중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타인에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밝혀 졌다.

이 밖에도 피의자 A모씨는 대출 및 대출금 회수시 협박,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추심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는 지난해 7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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