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강원도 삼척시 소재 D식품이 반건조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6개월 임의 연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조업자 대표 김모씨(남, 56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D식품은 관할 행정기관에 유통기한을 6개월로 보고한 뒤 실제 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반건조 ‘조미노가리’ 6,339박스(시가 11억 상당)를 제조하여 전국 50여 건어물 중간 도매상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업체의 냉동 창고에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한 제품 508박스(10톤)를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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