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과세 절차 착수…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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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과세 절차 착수…문제 없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2.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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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 분산 저장으로 자료 확보 난망
"정부규제, 4차산업혁명 '조기적례'"
17일 오후 서울 중구 비트코인 거래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과세를 결정하면서 학계와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 핵심 기술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17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세 논의에 착수한다.

TF는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어떤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후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세금은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익명성으로 과세를 위한 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은 한계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처럼 별도의 공식 관리기구도 없으며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처리돼 소유주의 개인 정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가가치세는 이중 과세 논란으로 도입이 힘들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가상화폐 공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이중 과세 논란이 일 수 있다. 법정통화를 가진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 가상화폐로 환전 뒤 물건을 사야한다.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가상화폐를 받아 이를 법정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공급자가 사업자일 경우 가상화폐를 사고판 거래와 물건을 사고판 거래 과정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정부도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융투자사들이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한다”며 반면 “한편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순이 있을 때는 과세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학계와 관련업계는 산업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일 바른정당 정책위원회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개최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는 4차산업 혁신성장의 동력을 잃는 ‘적기조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단기적 관점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제정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의 한 축을 잃는 ‘적기조례’(Red Flag Act)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 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정보보호규제가 굉장히 강해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기술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는 정교한 리서치 후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안을 도출하자”며 “가상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이 자유롭게 사용되도록 글로벌 플랫폼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전문기업 글로스퍼의 김태원 대표는 “현재 규제 방안의 결정 과정은 기술발전을 위해 문제를 고친다기 보다는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라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은 희생돼야 한다는 시각으로 대중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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