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자금' 수사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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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비자금' 수사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확대될까?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1.01.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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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9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영장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 '기업구조 비리' 관련 혐의를 중점적으로 적용했다.

우선 수사가 진척된 기업구조 비리 관련 혐의를 적용 이 회장의 신변을 확보한 뒤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사건 등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차명계좌 7000여개(소위 '갈아타기' 계좌 포함)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3000억원대 출처불명의 자금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매출누락, 자산 또는 비상장 주식의 헐값 인수 등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노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횡령했다.

또 계열사인 한빛기남방송이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 1만8400주와 태광관광개발이 보유한 골프연습장을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각각 293억원, 8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검찰의 수사는 21일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를 압박해 혐의를 실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태광그룹의 확장 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우선 수차례 관계기관의 감사에 적발되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난 것은 물론, 인수가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기업을 인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종합유선사업자인 계열사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사건,
금감원의 쌍용화재 인수 특혜 시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비자금이 적발되고도 상속세만 물고 고발되지 않은 점 등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강하게 대두됐다.

이 회장의 외삼촌인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외사촌인 이 부의장의 아들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을 만큼 폭발력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이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수사의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무리한 수사로 기업경영을 방해했다는 역풍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공정사회'라는 정책기조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재벌에게 약한 검찰이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한화 비자금 사건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한화 재무담당책임자(CFO)인 홍동옥 여천NCC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21일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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