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公,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공공성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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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公,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공공성 한층 강화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1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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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공급, 청년주택 20% 이상 공급 및 임대료 인하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와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인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는 지난 11월 29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성 강화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면서 전체물량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고령층 등에 특별공급될 전망이다. 또, 입주자격도 이전보다 강화되며,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90~95%, 특별공급물량은 시세의 70%~85%를 적용하는 등 공공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전체 세대수의 20%를 특별공급하고 특별공급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약 15%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UG에서는 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 정부의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정책변경 및 십정2구역의 공공성 강화 적용 등으로 이전 심사보다 심사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10%인 자본금 확보를 완료한 상황으로 12월 하순에는 계약금 지급조건인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즉시 계약금이 회수되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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