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쓰레기통까지 강매한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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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쓰레기통까지 강매한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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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가맹점 ‘갑질’ 적발...예방책 절실
사진=가마로강정 홈페이지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업체명 (주)마세다린)이 가맹점주에 쓰레기통 등을 비싸게 강매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본부 ‘갑질’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후 대책보다 예방책 마련이 더 절실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마로강정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까지 가맹본부의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말 기준 총 165개의 가맹점 수를 거느린 치킨 프랜차이즈로, 올해 9월까지 50개 품목을 가맹점주(386명)에게 강요해 팔았다.

가맹사업법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마로강정 본부가 강매한 50개 품목은 모두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다.

가맹점주들은 공동구매 등을 통해 더 싸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본부는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쓰레기통이나 국자 등을 강제해 팔았다. 주방저울의 경우 온라인 최저가는 7만6850원이었지만 본부가 공급한 제품의 가격은 10만원으로 23.2% 더 비쌌다.

가마로강정은 계약서에 9개의 부재료를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41개의 주방집기를 개점 때 사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주에 강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마로강정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가맹금 등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홈플러스 편의점이나 바르다김선생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폭로하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생겼다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사전 피해를 차단할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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