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훈 기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한다.
2017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 하에 지난 15일 오후 2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50명의 경품지급 대상자를 추첨했다.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4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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