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규정 어기고 '단톡방' 통해 가상화폐 대책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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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어기고 '단톡방' 통해 가상화폐 대책유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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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회의’에서 관련 보도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이 본인의 SNS 단체대화방(이하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과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기재부에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고, 기재부 사무관은 이를 출력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관세청 사무관에게 카톡으로 전달했다. 이후 해당 관세청 사무관이 이를 17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고, 이 단톡방에 있던 관세청 주무관이 사진을 관세조사원 7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 중 한 명인 관세조사요원이 기자·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포함된 카톡 단톡방(12명)에 올리며 급속히 외부로 확산됐다.

이렇게 유출된 초안 사진은 정부 발표가 있기 약 3시간 전인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이같은 사실을 발표한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공무원 업무자료를 카톡으로 전송하는 것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위반된다”며 “조사 결과 드러난 자료 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 부처가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관계부처에서 추가·보완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수사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수사 의뢰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 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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