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규제 도입 시 사전 中企 영향평가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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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규제 도입 시 사전 中企 영향평가 의무화해야”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12.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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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中企 환경정책협의회’ 진행…협의회,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中企업계 “기대”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와 활성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모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 확대, 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7차 회의를 시작으로 환경정책협의회는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된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중소기업 환경 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

이와 관련, 신 부회장은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부 환경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현실 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등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신규 제도 도입 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환경 규제 개선과 제도 이행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품에 포함된 일부 화학 물질과 관련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1개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함에 따라 검사 비용을 중복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검사 기간으로 인해 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양 부처가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화관법’상 장외 영향 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애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평가서 작성 지도 컨설팅지원 대상 수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적어 결국 외주 업체에 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서 작성 위탁 비용이 평균 2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외 영향 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 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 허가 대상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 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내실 있는 환경 정책을 만들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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