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잘못 인정, 자책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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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잘못 인정, 자책 많이 했다”
  • 매일일보
  • 승인 2007.03.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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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69)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 잘못은 인정한다. 앞으로 기회를 준다면 현재 회사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많이 반성했다"며 "내 책임 소재 안에서 법적 절차를 다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책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내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상)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지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에는 (회사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측 소송 대리인 박순성 변호사는 항소 배경에 대해 "피고인에게 '기업가'로서의 책임은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많은 양형을 선고했으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정 회장은 회사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유상증자 문제도 경영진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IMF 이후 급박하게 돌아간 기업 현실 가운데 재무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일일이 세부사항을 점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석호철 변호사는 "IMF로 총체적 국가 부도사태를 맞았던 90년대 말, 도산한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현대그룹은 살아야 했다. 정 회장은 그룹의 존립을 위해 자동차 품질에 매달려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단순히 최고경영자가 아닌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이미지인 정 회장을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 사건의 성격.동기.경위.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정 회장이 10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 원심이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려운만큼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김 부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을 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항소했다. 무죄판결이 변경된다면 김 부회장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얘 4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도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사회에 큰 물의를 빚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임직원들에게 고통을 안겨줘 송구스럽다.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에 부외자금 관련 국내 기업인 처벌 사례, 이 사건 부외자금의 주된 용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유상증자 참여문제 등에 대해 다음 공판 기일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회사 자금 900여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김동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17일 오후 2시. / 김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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