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2018년 의정비 인상 논란 휩싸여
상태바
인천 남동구의회, 2018년 의정비 인상 논란 휩싸여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12.14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11.20-12.14)에 의원 발의로 ‘남동구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올해 2백10만원보다 3.5%인상된 217만35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남동구 의원은 1년간 정액으로 받는 인상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백10만원을 합쳐 1인당 월 327만35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3928만2000원이다.

인천시의 2018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은 동결했고, 남동구와 남구, 연수구, 옹진군은 각각 올해보다 3.5% 인상했다. 참고로 2018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6%이다.

남동구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인천시 10개 군·구의 기초의원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특히나 이번 남동구 의원들은 선출 이후 매년 의정비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동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며 56개 사업 146억여원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해 삭감내역을 확인해 보면, 사업별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보다는 사업을 아예 중단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의원들 밥그릇 챙기기 관련해서는 의결이 잘된 것으로 보여 진다.

예산 삭감의 합당한 이유도 불분명하다. 태극기 게양을 위한 구입비와 관리비를 전액 삭감했고 현재 동에서 거동이 어려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케어하는 사례관리사 13명과 공무직 7명 등 20명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단편적인 그 예다.

특히 주민편의와 졸지에 실업자가 된 인력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으며, 사례관리사로부터 위로받아 희망을 품고 생활하려던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어르신에 대한 헤아림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리사욕과는 별개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과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꼭 수행해야 할 사업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이런 높은 관심도가 의원들 가져갈 밥그릇은 챙기고 주민편의는 외면됐다.

비록 내년도 예산에 구 의회와 의원의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고 하나 구 의회는 자신들의 월급은 인상한 반면, 구가 주민편의를 위해 꼭 해야 할 사업은 아예 뿌리를 잘라버렸다.

이 같은 남동구 의회의 모순된 행태에 체육계와 여성계에서는 “인천시가 건물매입비를 남동구에 주겠다고 하며 인수를 제안해 온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인수도 거부하고, 구민의 염원인 ‘남동구 여성회관’의 건립마저 부결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매년 의정비는 인상하면서, 구민 편의사업을 대폭 삭감한 이번 구의회의 결정을 구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있다는 현 실정을 비판했다.

한편 A구민도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제 밥그릇을 챙기기는 앞장서면서 주민편의는 외면했다며, 의원들이 봉사를 하러 들어왔다면 자신들의 이익보다 주민편의가 우선이다"라며, 의원활동 한 단면이 주민원성을 자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