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 여야 이견에 ‘발목’…부실시공 문제도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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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여야 이견에 ‘발목’…부실시공 문제도 ‘잔류’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12.14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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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심사소위…후분양제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계류
소비자 비용 및 중소건설사 자금조달 부담 증가 등 지적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아파트 과장 광고, 부실시공 등 문제를 야기해온 ‘선분양제’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이 난관에 봉착했다. 후분양제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건설사의 유동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선분양제 문제점을 보완할만한 제도적 장치 또한 전무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 53건을 상정, 논의했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이던 ’주택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앞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대표발의했다. 건설사가 주택을 80% 이상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짓기 전 판매하는 선분양시에는 소액을 내고 예약만 한 뒤 본계약 여부는 1~2년 후에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공급 방식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분양제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1977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 주택공급을 촉진하면서 활성화돼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주택공급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1970~80년대 당시 정부는 국내 주택보급률이 70%를 간신히 웃도는 상황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공업화, 도시화와 맞물려 주택 대량공급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사 대신 소비자가 건설자금(계약금·중도금)을 미리 내고 주택은 이후에 공급하는 선분양제를 독려했다.

다만 이같은 선분양은 △토지와 건설비용 조달 특혜 △건설사의 일방적 고분양가 정책 △아파트 과장·허위 광고 △입주 전 분양권 불법거래 △부실시공 및 하자분쟁 등 문제를 야기했다.

정 의원 측은 “건설사 과장광고, 부실공사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불법전매 등 투기를 막기 위해 선분양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완공 후 분양제 도입은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도입됐어야 했음에도 정부가 건설사의 눈치를 보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현행 선분양제에서는 소비자가 집값을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2~3년간 나눠 내지만 후분양제에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내에 한꺼번에 내야하므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건설사 또한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등을 통해 건설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지만, 후분양제에선 완공까지 자금을 자체 또는 대출로 조달해야하므로 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목소리도 높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후분양제는 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후 분양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세심한 내역의 확인이 가능하고 분양가 거품도 방지 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겐 유리하다”며 “특히 입주 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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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맨 2017-12-20 22:20:48
마우스랜드의 주인은 쥐들인데,고양이가 과연 서민을 생각하나요.선분양의 심각성이 이렇게 명약관화해졌는데,언제까지 건설사 유동성위기만 얘기해야만 하는가요.좀비건설사는 퇴출시켜야줘.국민을 위한 후분양제 반드시 시행되어야합니다.
후분양제 시행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