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등록 활성화 모든 패 공개…다주택자는 ‘심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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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등록 활성화 모든 패 공개…다주택자는 ‘심드렁’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12.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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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보유·양도세 감면 대상 6억 초과 주택 실종, 건보료 완화도 ‘기대 이하’
2020년 임대등록 의무화도 가능성만 열어둬…전문가들 “자발적 등록, 글쎄”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전월세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 각종 세제 감면 등으로 임대등록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일부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아 임대등록 활성화까지 확산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나,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8년 이상 장기 임대에 혜택이 쏠려 있는 등 준공공 임대 측면에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사실상 부재해 당장 내년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임차인 권리 보호라는 취지는 좋으나 다주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고, 임대료 상승 기대감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할 필요성이 없다”며 “장기적인 유도 방안으로 8년 이상 임대주택에 혜택을 주는 대책은 집주인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긴 기간으로, 4년과 8년 등 기간을 차등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8년이란 기간은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잦은 부동산 변수 등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대부분 넘기는 서울 강남에서는 임대주택 등록보다는 보유와 매각, 증여 등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소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 강남지역은 호가가 6억원 이상이므로 임대주택 등록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보다 증여나 보유, 매각 등의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준공공 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주택 저변 확대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주택 추가 매입에 대한 장점이 없어져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양 소장은 “세제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6억원 미만의 주택은 대부분 중소형 위주이므로 수요자들이 소형을 선호하는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소형 매물의 가격상승과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내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매입에 대한 장점이 없어 매수자가 줄어들 경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으로 특히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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