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패션팔찌서 중금속 기준치 최대 720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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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패션팔찌서 중금속 기준치 최대 720배 초과 검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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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패션팔찌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를 소재로 한 팔찌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 덕분에 젊은 층이 선호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9개 제품에서 환경부가 고시한 금속장신구 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보다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넘은 납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납과 카드뮴 함량 제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관련 기준을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금속장신구에 사용연령이나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표시를 준수한 제품도 20개 제품 중 5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제품을 회수하고 중금속 초과 검출 및 정보 표시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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