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례로 배우는 공유재산 업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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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례로 배우는 공유재산 업무 연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7.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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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해석과 사례 통한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에서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수 내용은 공유재산의 이해와 소송수행 실무 강의, 공유재산 업무 사례의 공유와 협의회 등이며, 공유재산 소송은 ‘국·공유 재산 소송 수행 실무’를 집필한 파주시청 이기용 소통법무관이 맡아, 그동안 파주시에서 진행한 다수의 공유재산 소송 사례를 비롯하여 소송수행 실무,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공유재산 소송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상세히 소개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공유재산 업무의 주요 현안, 공유재산 심의회, 관사와 매점의 운영, 학교시설 개방,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등 업무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승구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이번 연수가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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