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의료행위 미용업소 등 35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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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의료행위 미용업소 등 35곳 무더기 적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7.12.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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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불법의료행위 단속에서 압수한 문신시술용 의료기기와 의약품들. (사진=부산광역시)

[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3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중위생관리법'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35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제보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전격 실시하게 되었다고 시는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불법 의료행위(9개 업소)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25개 업소) 등 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A모 업소(해운대구 소재)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도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면서 월1300만원의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B업소(부산진구 소재)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이들 적발된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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