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상대 국가 항소권 남용말라"
상태바
文대통령 "국민 상대 국가 항소권 남용말라"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2.13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날 정부는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이 될 거란 평가가 있고 시위꾼들에게 세금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있다"며 "양쪽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