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가상화폐 보유 및 매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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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가상화폐 보유 및 매입 금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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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세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 및 매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으로 가상화폐 관련 투기과열을 방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입법 제정을 추진하고 과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관련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관계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규율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금융기관처럼 고객자산을 별도로 예치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이용자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암호키 분산보관과 가상통화 매도 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도 의무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고 관련 위법행위는 엄격히 단속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문성이 없는 신규 투자자가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기로 해 투기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단계 방식 등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으로 가상통화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거래 또는 범죄수익은닉 등을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이 해킹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향후 이와 관련 사건들도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단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해킹되는 등의 보안사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조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위반한 거래소에 대해선 서비스를 임시중단하는 조치를 내린다.

이 외 관세청은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단속하고 공정위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을 조사해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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