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국회 국방위 소위 통과 "연내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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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국회 국방위 소위 통과 "연내 통과 노력"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1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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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5‧18 특별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1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 지도부의 협력을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5‧18 특별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1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 지도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광주 시민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야당도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며 “독립된 진상조사규명위가 구성되면 집단발포 책임 소재, 헬기 사격 의혹, 암매장 등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5‧18 특별법을 발의했던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은 갈등을 키우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각종 의혹과 진실을 밝힘으로써 갈등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제는 논란을 접고 국민 화합과 통합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남은 국회 절차에서도 어젯밤 합의 정신과 국민통합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올해 안에 특별법이 꼭 제정돼 내년부터는 진상규명위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5‧18 특별법안들을 하나로 모은 대안이 전날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5‧18 단체들이 요구해온 진상규명 조사 실무위원회 설치 조항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삭제돼 설치가 어렵게 됐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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