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사장이 노조원? 강제 가입시켜 금품 갈취한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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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 사장이 노조원? 강제 가입시켜 금품 갈취한 일당 입건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7.12.1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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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 대표에게 강제로 노조 가입 시키고 보호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펌프카 대표들에게 받은 노조 가입원서. (사진=제보자 제공)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타설을 위한 건설중장비 '펌프카' 회사를 운영중인 A모 대표는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

국내 양대 노총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라며 '노조가입'을 권유 받은 것이다.

제안을 받은 펌프카 업체대표는 자신은 노조가입 대상자(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며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노조의 위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이 만약 노조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일감 빼앗기, 집회 등)이라는 협박성 말에 울며겨자 먹기로 가입했다. 펌프카 업체 대표는 가입 이후 월 23만원의 운영비와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금전상의 피해를 입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피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당시 이 펌프카 회사에 고용된 기사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소위, 사장과 직원이 함께 노조원이 된것이다. 헌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사항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펌프카 사업자는 "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각 건설현장을 돌아 다니며 일감 영업을 했다"며, "마치 경찰수사에도 끄덕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다. 경찰 수사를 오히려 펌프카 사업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공권력 마저도 우습게 안다는 메시지를 전달 받은 심경을 털어놔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 관계자 역시 "우리도 이들 때문에 한국노총 위상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중앙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산업별노조가 아니라 비교적 가입과 탈퇴가 쉬운 단위조합 가운데 연합노조에 가입해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개인사익'을 추구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들은 타 단체에서 이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 단체로까지 흘러들어와 명함에는 한국노총을 찍어 다닌다"며, "수사기관이나 해당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펌프카 사업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준다면 감사 할 따름"이라고 말해 애써 자신들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들을 공갈 혐의로 위원장 B모 씨(46), 노조 사무국장 C모 씨(35)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펌프카 사업주를 상대로 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조합비 및 보호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242만원 상당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거나 공사를 방해해 거래처 건설사와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무부처인 부산지방노동청의 대처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지난 여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부산북부노동청에 민원이 접수된적이 있어,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답하겠다"고 밝혀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대처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펌프카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를 협박으로 노조에 가입시키고, 금품과 일감을 갈취한 사건을 노동부도 경찰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국, 검찰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노조단체를 등에 업고 갈취·겁박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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