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실천...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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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실천...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철회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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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 제주해군기지 연병장에서 열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준공식'에서 해군 헬기들이 축하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12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 지역 대선공약 중 하나를 이행한 것으로 정부는 "분열과 반목을 피한 갈등해결 사례"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8일 제주도를 방문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구상권 소송은 제주 강정마을이 2007년 6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지역으로 확정되면서 비롯됐다. 이에 반대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는 계획보다 지연돼 2016년 2월 준공됐다. 

이에 해군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공사지연 손실금으로 275억원을 배상해야 했다며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 총 34억48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배당돼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두고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 간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자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정부는 2주일 안에 이를 수용하거나 이의신청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이날 국무회의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제주민군복합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제주 강정해안에 함정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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