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징계 인정 못해…장성 등 모두 항고
상태바
천안함 징계 인정 못해…장성 등 모두 항고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1.01.16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 1명을 비롯한 징계 처분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9명이 모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과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 등은 징계사유에 불복해 항고했다.

또 근신이나 견책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영관장교 4명도 항고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천안함 피격 당시 전투준비를 소홀히 해 상황보고와 위기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징계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각자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국방부는 내달 둘째주에 이들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성급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한민구 합참의장을 위원장으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이 제1야전군사령관, 이홍기 제3야전군사령관 중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 장성 및 영관장교들에 대한 항고심에서 같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징계사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행정소송은 민간 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6명과 영관장교 5명 중 최원일 천안함 함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고,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은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