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의 민간인 청탁도 규제...언론‧교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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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의 민간인 청탁도 규제...언론‧교원까지 확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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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청탁만 규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청탁도 금지하면서 이를 교원과 언론에 적용하는 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권익위 본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국민 보고’ 브리핑 자리에서 “내년 중으로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것과,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민간이 공직자에 대해서 부정청탁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서 하는 부정청탁은 규제하고 있지 않다. 박 위원장은 또 이 같은 규정을 ‘언론인’과 ‘교원’ 등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언론인과 교원들도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청탁을 할 경우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언론인과 교원의 직무가 ‘공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해충돌 유발 우려 규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언론인과 교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부정청탁금지의 취지의 규제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향후 추진할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들었다.

이에 더해 박 위원장은 민간부문에 투입하는 복지보조금, R&D 예산 등이 낭비되지 않도록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해 환수뿐만 아니라 부정이익 금액의 최대 5배까지를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이른바 ‘부정환수법’의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객관적인, 실증적인 연구 분석을 토대로 영향업종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라며 “오히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관철시키는 방향의 조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선물비 상향 대상에 농축수산물 가공품(원재료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것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유권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홍보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 국회의 반대 분위기를 언급하며 “국회차원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와인 등 수입 농산물에도 규정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냐는 물음에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청탁금지법 차원의 대비 이외에 다양한 대비가 있어야 할 줄 안다”면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관련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개정안을 재상정한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구이며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엔 보류하고 다음에 재상정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위로부터의 압력을 받지 않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권익위는 정부 부서의 한 기관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령의 개정사항이다. 따라서 권익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부서의 협의, 총리와 대통령의 의견 등을 들으며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앞으로 가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탁금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 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법의 집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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