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강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업무협약 체결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7.12.11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 체결(정만호 경제부지사) 사진제공=강원도)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11일 오후 도 통상 상담실에서 건설공사 일선 현장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퇴직공제 제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현재,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여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2017. 9월부터 건설공사에 적용·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공제시스템인 “공제업무EDI”를 “강원대금알림e”와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 자동화와 편의성 제공을 위해 상호 시스템 간 정보연계 및 공유, 건설근로자 인력관리 및 복리증진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8년 2월부터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과 입장권 구매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현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납부 협력 및 인력관리 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개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