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영장·이우현 소환...임시국회 방탄국회 될까?
상태바
최경환 영장·이우현 소환...임시국회 방탄국회 될까?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2.11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각각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소환되면서 '방탄국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천헌금'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갑)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소환됐으나 지병을 이유로 입원하고 검찰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은 12일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한 상태. 이 의원이 또 다시 불응할 경우 검찰은 이 의원을 소환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최 의원은 예산국회 본회의 참가 등을 이유로 이미 세차례 검찰 조사에 불응한 뒤 출석해 조사를 받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이 청구된 경우다. 최 의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최 의원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성사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법원이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과거 국회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을 구금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애초 법의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면서 의원들의 구속영장 발부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법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검찰의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방탄국회'로 작동해왔다.

지난해 국회법이 개정됐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151석), 과반수 찬성(76명)으로 가부가 결졍된다. 하지만 이 같은 표결처리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가 체포안을 찬성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표결'이라는 게 문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