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요금감면, 부담은 통신사가 생색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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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감면, 부담은 통신사가 생색은 정부가?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12.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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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통신료 감면 연간 2561억원 추가 부담… 총 감면액 7000억원 육박
통신 3사 서비스 가입을 취급하는 서울의 한 판매점. 사진=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복지정책 개념인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추가감면을 두고 정부가 민간기업인 통신사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1만1000원 추가 확대된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올라간다.

과기정통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명까지 증가해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추가감면이 민간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장애인·국자유공자에 대해 이동전화는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요금 30% 감면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본료 면제·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본료·통화료 각각 35%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추가 감면 정책이 시행되면 이미 통신비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통신사에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취약계층 감면액이 4583억원인 점에 비춰보면 추가 감면이 시행되면 한 해 약 7000억원대 감면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액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통사들은 정부로부터 전파 주파수 경매를 통해 입찰받고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고 전파 사용료를 낸다. 지난해만 주파수 할당대가 1조1265억원, 전파사용료도 2384억원에 이른다.

흡연자로부터 받는 담배세가 금연 프로그램 지원에 쓰여 지듯이 이통사들로부터 받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 사용료가 이용자에게 쓰여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쓰이는 비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로부터 받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70%,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매출이 15%, 홈쇼핑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15%로 구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대부분은 연구 지원에 쓰이면서 이용자 직접 지원에 쓰인 예산은 1.8%인 2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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