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열풍에 칼 뽑아든 정부, 규제 수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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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열풍에 칼 뽑아든 정부, 규제 수위 어느 정도?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1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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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자격 제한 및 가상화폐 거래소 책임성 ‘강화’ 예상
“정부 규제로 투기과열 양상 막는 데 한계 있다”는 지적도
무섭게 급등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선물거래에 대한 우려에 당국의 규제도입 소식까지 겹쳐 급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한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가격 급등락에 투기거래까지 극성을 부리자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업계에서는 실제 규제 수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이번주 내 열고 최근 비정상적 가상통화 시장 움직임과 함께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논의한다.

TF를 주도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관계부처와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직접 나선 배경은 최근 한 달 사이 비트코인 가치가 2~ 3배로 뛰면서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인구가 거래에 뛰어드는 등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다. 특히 가상화폐는 개·폐장시간이 있는 주식 시장과 달리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고 등락 폭 제한도 없어 하루에도 수십 %씩 가치가 달라져 가격 변동성이 크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인 간 거래 투자의 경우 업체당 1000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 고위험 투자의 경우 일정한 투자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의 규제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 계좌 수를 제한하거나 보안성 강화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특히 내년에는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신생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해커들의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는 물론 해당 거래소의 보안도 요구되고 있다.

안창용 안랩 책임연구원은 “가상화폐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피싱공격과 거래소 직원들에 대한 표적 공격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영세한 ATM 제조사나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가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규제 방안들이 도입될 경우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둬야 하며 법규 신설이 필요한지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최근 시장 흐름을 정부가 매우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며 광범위한 사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 급락 및 이에 따른 기존 투자자들의 반발과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국내에서만 거래를 금지한다고 해서 투기과열 양상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금액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거래금지 등의 초강력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부처의 이견이 커 거래투기화를 경고하는 구두개입 정도에 그쳐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안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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