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반덤핑 관세 부당”…美 정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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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반덤핑 관세 부당”…美 정부 상대로 소송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12.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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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2공장 야경.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금호석유화학[011780]이 지난 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합성고무 에멀전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ESBR)를 수출하는 금호석유화학에 44.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판정 했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ITC 판정이 충분한 증거가 없어 합법적이지 않다”며 “법원이 ITC에 판정 결과를 재고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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