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비-경조사비 상한액 달라진다...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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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비-경조사비 상한액 달라진다...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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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원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액이 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5’로 규정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 중 출석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에 올려 부결된 개정안에서 선물비 상한액 5만원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의 기준을 농축수산물 가공품도 포함하는 등 보다 명확히 했다. 그 외에는 기존 개정안과 같이 선물비와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물비의 경우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물 가공품(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는 합산한 금액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즉, 현금으로 경조사비 5만원과 화환 5만원 어치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권익위는 오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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