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분권 위해 6개 권한 자치구에 이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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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분권 위해 6개 권한 자치구에 이양키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12.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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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생활밀착형 권한’ 자치구 위임 추진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시가 가진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를 발굴했다고 11일 밝혔다.

4대 기준은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신속성이 증대되는 사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자치구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한 사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 사무처리에 따른 효과가 자치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주민생활과 직결된 권한확대·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사무 등이다.

시는 지난 6일 발굴된 안건을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자치구 간부 등이 참석한 분권협의회에 상정,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하고,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시민생활밀착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결정했다. 

6개 안건으로는 종로구가 제안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규제 개선, 강서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강북구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권한 위임 및 바꿔심기 기준 조정, 양천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위임, 노원구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서대문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 기준 등이다.

시는 6개 안건에 대해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 안건별 추진 결과를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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