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②] 드러난 대기업 기술탈취는 ‘빙산의 일각’… “곪을 대로 곪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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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②] 드러난 대기업 기술탈취는 ‘빙산의 일각’… “곪을 대로 곪아 있다”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12.11 1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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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술탈취 피해 中企 7.8% 1건당 17억4000만원 피해… “조용히 눈물만 훔치는 기업 더 많아”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 모바일 콘텐츠 업체 대표 김모 씨는 7년간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충당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사옥을 매각했다. 회사 핵심기술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넘겨야 했다.

# 자동화 시스템 업체를 운영하는 조모 대표는 4년 동안 7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고 현재 전주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일까.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피해를 입었다는 중소기업의 사례가 굴비처럼 엮여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보복 우려 탓에 정부 등 기관의 실태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2000여 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탈취를 경험한 곳은 모두 527건으로 피해 신고액만 3063억6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82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에서는 7.8%인 644곳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했다.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은 17억4000만원, 연평균 피해액은 3456억에 달했다.

하지만 표면에 드러난 수치만 이럴 뿐 중소기업 업계에선 실제 피해 발생 규모는 집계된 사례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탈취·침해 등이 있어도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정부 등 기관에 조정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는 “수년간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간신히 연구개발에 성공한 기술이나 지금까지 토대가 된 원천 기술을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격으로 빼앗겨도 거래 중단 등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용히 눈물만 훔치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 수면 아래는 이미 곪을 대로 곪아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의하면 실제 국내 대기업의 도 넘은 ‘갑질’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화는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의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판 제조용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2011년부터 중국 한화솔라원에 태양광 메탈리제이션 인라인 스크린 공정 설비를 공급할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 제조 위탁 계약을 한화와 맺었다. 그런데 한화가 계약에도 없는 지속적인 설비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화의 요청에 회사의 핵심 승인용 설계 도면과 상세 부품 목록이 기재된 도면을 제공했다.

이후 중국 한화솔라원의 납품이 몇 차례 지연되면서 해당 계약의 잔금 지급을 한화 측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화의 일방적인 합의 해지 요구가 있었고, 합의가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화가 유사한 제품으로 중국 한화솔라원에 납품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에스제이이노테크 측이 자신들이 주장한 스펙에 맞는 견적서를 제시하지 않아 독자 개발을 결정, 에스제이이노테크가 제공한 기술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치를 개발했다고 반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모비아트는 2013년 4월 회사의 모바일 게임 ‘쉐이크 팝콘’ 제휴를 네이버라인 측에 제안했는데, 같은 해 6월 네이버라인은 게임 평가 후 게임성은 있으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휴를 거절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모비아트는 쉐이크 팝콘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디즈니 쯔무쯔무’를 네이버라인이 일본에서 출시했다고 판단, 도용 의혹 내용 증명을 네이버라인 측에 발송했지만 네이버라인은 “단순 채널”이라며 “게임과는 무관하다”고 회신했다.

2015년 7월 을지로위원회를 찾은 장태관 모비아트 대표는 내이버라인과 조정 중재를 몇 차례 진행했지만 네이버라인 측은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고 답변한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들 대기업의 해당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며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조정 중재에 나서는 게 대기업의 도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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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2017-12-11 14:27:33
관련된 내용의 카드뉴스가 있네요.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ftc_news/22116049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