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부총리이자 기재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았다면 할복하겠다"고 원내 의원들에게 강하게 부정한 것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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