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유지양, 김우중, 최원석, 구창모, 김혜선 등 유명인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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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유지양, 김우중, 최원석, 구창모, 김혜선 등 유명인 줄줄이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1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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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 △명지학원(대표 임방호) 법인세 149억원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상속세 446억8700만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등 115억4300만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 △연예인 구창모씨 3억8700만원 △연예인 김혜선씨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

국세청이 11일 공개한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는 이름이 잘 알려진 회사와 개인들이 이름이 많았다. 국세청은 미리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도 부여했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이마저도 외면한 것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명으로 총 2만1403명에 이른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지난해 공개인원보다 4748명 늘었다. 단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원으로 전년(13조3018억원)에 비해 1조8321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대상자 등에 대해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운영해 추적조사를 강화했다. 또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33.1%, 9.3%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1조5752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해 같은 기간(1조4985억원)에 비해 체납액을 5.1%(767억원) 더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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