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계, '우리도 G마켓처럼?'...국세청 과세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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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계, '우리도 G마켓처럼?'...국세청 과세 여부에 촉각
  • 윤희은 기자
  • 승인 2011.0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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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할인쿠폰 과세 대상인가 우려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최근 오픈마켓과 홈쇼핑 업계에 대해 엇갈린 과세기준이 적용돼 국세청의 세금추징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 오픈마켓 1위인 이베이 G마켓(이하 G마켓)에 지난 5년간 600억원 가량의 부가세 탈루 혐의를 포착해 탈루세액을 추징 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G마켓이 발행하는 할인쿠폰으로 할인 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 부가세를 탈루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비슷한 유형의 매출구조를 가진 홈쇼핑 업계 쇼핑몰 또한 과세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GS샵,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 쇼핑몰 또한 G마켓과 매출구조가 유사하기에 지난해 4월 CJ오쇼핑 세무조사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으며 현재 국세청에선 과세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신청한 상태다.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할인쿠폰에 대한 명확한 할인쿠폰 발행과정에 대한 증빙서류 및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할인쿠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세청의 사정권에 포함된 G마켓과 명백하게 다른 점이다.

이들 업계의 쇼핑몰은 상품·제품 등의 판매계약체결시 거래당사자간에 매매대금지불조건, 수수료·장려금의 지급유무, 매출할인기준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약정을 하고 있으며, 바로 이 사전약정서 안에 할인쿠폰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이에 이들은 국세청 실태조사 시 매출유형은 비슷하나 분명히 다른 업종이기에 처리기준이 다르다고 의견제시를 했다.

또한 관련업계는 “자사와 업체간의 충족 된 요건으로 당사간의 약정,계약이 체결 되어야만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약정서에 할인쿠폰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는데도 과세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국세청에 높은 불만을 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구조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업종 및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기에 관련업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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