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위반 안돼”…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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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위반 안돼”…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 장석원 기자
  • 승인 2017.12.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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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장석원기자] '돈 봉투 만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며 ”격려금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는 공공기관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 21일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간부 두 명에게 각각 9만5천원 상당의 식사와 각 100만원이 든 격려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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