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주거난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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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주거난 ‘대안’될까?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7.1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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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어진 기준·스마트 기술·육아시설 등 ‘돋보여’
7000만원 이하 소득기준…현실성 떨어져 ‘지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정부가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 카드를 꺼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다. 이전보다 확대된 공급대상과 일반 임대주택을 뛰어넘는 특화설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소득기준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만4000가구씩 총 7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경우 초기 집값의 15~30% 수준만 부담하면 되는 분양형이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임대형도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양원 △수서역세권 △과천 지식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의왕 고천 △하남 감일 △화성 동탄2 △남양주 진건 △김포 고촌 등에 들어선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개발 해 추가로 부지확보를 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자격요건 또한 폭넓어졌다.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공공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예비부부까지 지원대상이 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기존 임대주택을 뛰어넘는 특화설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민간 아파트 설계에서 열풍인 가변형 구조가 적용된다. 가변형 벽체를 이용해 자녀별로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등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습도·조명밝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쿠킹클래스, 어린이공방 등 신혼부부 주거생활 맞춤형 주택단지로 조성된다는 점도 신혼부부들에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화설계와 스마트 기술 등을 적용해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임대주택이 당당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나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이 신혼부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문제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즉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다니는 수요자들도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외벌이를 하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신혼희망타운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혼부부 연소득 등 단순한 수치에 따라 일괄적인 기준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연소득 7000만원을 간신히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어느 정도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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