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연금사회주의 추진을 경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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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연금사회주의 추진을 경계 한다
  • 송영택 기자
  • 승인 2017.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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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산업부장

[매일일보] 최근 국민연금은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 다수의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선임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본 많은 기업들이 떨고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85개, 10% 이상 보유기업도 76개나 된다. 

앞서 2011년에 국민연금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진바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의결권 행사를 배당, 지배구조 개선, 이사 선임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아래서 재계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흐름을 알아차린 국민연금이 경영권과 주주권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금사회주의 실현의 디딤돌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지를 천명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적 실시 계획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스튜어드십 코드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기업경영에 적극 관여하라는 것이 기관투자가에 돈을 맡긴 위탁자의 뜻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위탁자에게 항상 이득이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공공기관인 동시에 ‘전 국민 당연가입 원칙’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가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어 가입자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주주행동주의와 연금사회주의’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외이사의 임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외부의 압력이 작동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기업의 경영에 국가가 깊숙이 관여하는 상황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난다”면서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기금운용조직을 국민연기금 운용공사로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과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은 새도 보팅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외압을 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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