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정·반론보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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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정·반론보도 확정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7.11.29 16:46
  • 댓글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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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의 신천지와 CBS관련 대법원 판결문. (사진=신천지예수교회)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대법원이 일방적인 종교 갈등 보도에 제동을 걸었다.

CBS가 지난 2015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을 대상으로 제작한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허위·왜곡보도임을 인정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신천지예수교회 등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9건과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CBS는 지난 2015년 3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를 강제 개종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한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 방송에서 20대 여성 감금 의혹과 개종한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반(反)국가·반사회 집단으로 규정하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비방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에서도 CBS 방송 일부가 허위보도 사실이 인정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제 개종을 받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다혜(가명)가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모를 고소했다’고 말해 본인과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밝히며,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정정보도 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CBS의 관찰보고서 중 △반국가·불법단체 △가출 조장,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신천지가 교리를 세뇌시키고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반사회적 범죄집단 △만국회의 위장행사 △해외 지도자들 기망 △이만희 총회장의 음주 등 등 8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당시 이 방송의 핵심은 CBS과 기성교회가 합작해 신천지예수교회를 탄압한 보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성교단과 얽혀있는 CBS의 보도 방식에 변화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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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023-03-14 16:19:55
정정했어도..10명중 9명은 모르더라구요ㅡㅡ;;

해야 2021-06-25 10:09:42
기독교방송 타이틀걸고 지들 입맛대로 온갖 거짓보도 일삼으니 거짓말장이 들이네요 성경에 보니 거짓말쟁이의 에비는 사단 마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민들레 2018-04-25 23:30:57
방송이든 기자든 간에 제 삼자입장에서 사실만을 전해야하는 분들이 어찌... 내 생각과 틀리다하여 거짓을 방송하는지 기자는 또는 방송국은 자격이 없으며 다시는 방송을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언론이.. 2018-03-13 22:23:36
기독교 방송은 개뿔 하나님이 거짓방송하라고 가르치나.

정정 2018-03-12 20:33:53
관행적인 언론의 정정보도 축소보도 고처져야할 일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