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北이 핵전력 완성하면 더 큰 위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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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北이 핵전력 완성하면 더 큰 위기 온다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7.1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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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정경부장

 북한이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미국 본토 동부 끝에 자리한 수도 워싱턴을 사정권에 둔 전략무기다. 핵탄두만 탑재하면 북한 스스로 주장하듯 미국에 맞설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는 셈이다.

북한이 이날 ‘중대보도’를 통해 이미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며 ‘핵강국’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충격을 핵탄두가 버티는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기술까지 확보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특히 내년 초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내년 1월 8일은 김정은 본인의 생일이다. 또 2월 16일은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이다. 이어지는 4월 15일은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생일이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한 핵전력을 갖추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 북한이 ICBM을 실전배치하게 되면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를 것이 분명하다.

우선 김정은 정권은 핵이 없는 남한에 대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특히 전문가들 중에는 바다에서의 국지전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이다.

NLL은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사 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한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한국의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설정했다.

서해의 NLL은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그런데 1994년 11월 이후 발효된 신해양법 제3조는 영해 폭을 과거의 3해리에서 12해리 이내로 확장했다.

이에 1999년 9월 2일 북한은 개정된 국제해양법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상분계선을 선포했다. 그 결과 현재 서해상에는 남북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두 개의 해상경계선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 북한에게 매우 불리하게 획정된 서해 NLL을 무너뜨리기 위해 김정은이 군사행동에 나서 서해상에서 남북한 간에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남북 간 대화채널도 부재한 실정이다. 북한은 현재 북한 핵포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도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비정치적인 사회문화교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재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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