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청탁금지법, 당분간 유지 시행 후 개선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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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청탁금지법, 당분간 유지 시행 후 개선 검토해야"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1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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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이유가 있는 일”이라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아직 후퇴할 이유가 없다. 일정한 기간 시행을 하고 다시 검토하더라도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현행 청탁금지법은 당분간 유지해 시행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대해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치료 시설은 민간영역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영역이며, 당연히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외상전문 인력 양성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확보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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